그런데, 여전히 수천 대의 중국산 감시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8월 13일의 기한에 맞추어 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2019회계연도의 수정 조항은, 연방 기관에 의한 중국산 감시카메라 구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체인 '저장 다후아 기술(浙江大华技术)'과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기술(杭州海康威视数字技术)'의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포어스카우트 테크놀로지스(ForeScout Technologies)'에 따르면, 현재 NDAA를 만족시킬 막다른 마감 기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700대의 '하이크비전(Hikvision)'과 다후아('Dahua)'의 감시카메라가 금지된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상으로 이를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