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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직원들 손들어줬다…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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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직원들 손들어줬다…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사진=DB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2013년 이후의 자격증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2016년 사측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일부 승소에도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금감원 노조는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