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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70세까지 입국금지해야"... 유승준 대법원 판결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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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70세까지 입국금지해야"... 유승준 대법원 판결 거센 후폭풍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군대에서 2년정도 근무한 것에 후회하지 않지만, 유승준 사태를 보면 일할 맛이 없다”(예비역 김모씨“

“병역기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0세까지 입국하지 못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예비역 최모씨“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입국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후 하루가 지난 13일 현재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오전 8시 기준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데뷔후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