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이 병사는 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고,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誰何)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병사는 동반 근무한 병사와 함께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