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는 이날 2024년 6월까지 5년 계약으로 그리즈만을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계약해제금은 1억2,000만유로(약 1,593억 원)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클럽 공식사이트를 통해 “그리즈만과 변호사는 프로축구연맹 본부를 찾아 1억2,000만유로의 금액에 일방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의 위약금이 2억 유로(약 2,665억 원)에서 1억2,000만유로로 인하되기(7월1일) 전에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금액이 계약해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5월14일 클럽탈퇴를 발표했고 그것은 조항이 변경되기 전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