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현안을 논의, 처리한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를 공식화 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