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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특사경 운영 자의적...금융위장 법무부장관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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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특사경 운영 자의적...금융위장 법무부장관 했어야”

금감원 특사경 권한 제한 놓고 법률 자의적 해석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지명과 권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지명과 권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2015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돼 금감원 특사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4년간 금융위에서 지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에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고 작년에는 특사경 지명을 하려했을 때 금감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필요성도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정한 법률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을 지명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융위에 있다는 자본시장조사단은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일을 안해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근거법인 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위보다 좁게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좁게 규정했다”며 근거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민간인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작하자고 금감원,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출범하는 금감원 특사경의 날개를 꺽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으며 최 의원은 “날개를 꺾지 않겠다 2년간 운영하고 개선할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