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11개 웹하드 업체가 제기한 '인터넷 망 중립성 위반 금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KT 관계자는 "2심 승소는 사실이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웹하드 업체 측은 자신들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대규모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P2P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차단하지 않고 웹하드 업체만 차별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시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현재 인터넷데이터(IDC) 센터와 인터넷전용회선망을 사용하며 KT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하드 업체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호접속요구권'을 소유하고 있어 KT가 본인들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웹하드 업체의 논리에 대해서는 KT의 조치는 "인터넷망 운영기업으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봤다.
이에 2016년 총 12개 웹하드업체는 KT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한 원고(웹하드 업체) 측의 항고 의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