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은 캠핑카 제도화와 시장활성화를 내용으로하는 일명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캠핑카법’은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명확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시, 차종만 특수로 변경되도록하는 수정의결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승합차종만 가능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승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법개조된 캠핑카로 인해 캠핑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도로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캠핑카 제작기준이 마련돼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지고, 차종증가로 캠핑카 제작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수준의 안전환경 및 제작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