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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 퇴근후 메신저 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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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 퇴근후 메신저 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술자리 강요나,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대상이다.

퇴근 후에도 울렸던 상사의 카톡 메신저, 회식자리 지각 벌주. 말로만 장려했던 휴가, 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 등이 주의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