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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주5일제와 바꿔치기, 국경일 vs 법정공휴일 vs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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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주5일제와 바꿔치기, 국경일 vs 법정공휴일 vs 기념일

한국의 5대 국경일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뺀 이유는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한 선택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뺀 이유는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한 선택이다.
내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다. 그러면서도 공휴일에서는 빠져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은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이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바꿔치기한 것이다.

한국의 5개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이들은 원래 근무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뺐다. 2006년 주5일 근무를 본격 도입하면서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뺀 것이다.

태극기 다는 5대 국경일인데 쉬지못하는 이상한 국경일이 된 것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제헌절은 그 날을 기리는 것이다. 헌법의 소중함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는 4월 5일 식목일도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했다. 이후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부활했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은 반드시 공휴일은 아니다.

모든 국경일이 반드시 공휴일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정기념일은 대부분이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다.

국경일 5개 중 제헌절(7월 17일)을 제외한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4개만 공휴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다음은 5대 국경일의 의미

3.1절 :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공휴일)

제헌절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 함양. (공휴일 아님)

광복절 : 국권의 회복을 경축.(공휴일)

개천절 : 홍익인간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공휴일)

한글날 :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음.(공휴일)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