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 갑질 상담소’가 생긴다.
119 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건대입구·구로디지털단지·천호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장소, 서울시는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상담소는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오후 6∼8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