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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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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유예

10월부터 건보료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인적사항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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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해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되는 등 건보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