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헤지펀드인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 주문은 900만주, 847억원 규모다. 시타델 증권은 이 기간 80조원의 자금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위탁했고 허수성 주문이 섞인 매매를 통해 약 2200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벌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직접주문전용선(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DMA는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다만,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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