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묻기만 물어보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직무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면 위법이다.
서류·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되며,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도 물을 수 없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모드 적용되지만, 모델이나 경호원 등 직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체격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