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는 김 대표는 전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며,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정당한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밟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증거인멸등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첫 사례지만 기각돼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