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을 받다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고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