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국 당국인 중국 시장 규제국(China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of China)에도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낸 것이다. 이번 중국에 제출한 신고서는 국내 이외에 해외 경쟁당국에 제출한 첫 번째 사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회사를 운영하면 독과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경쟁당국 이외에 유럽연합(EU)과 일본, 카자흐스탄 등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경쟁당국이 5개 국 외에 추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어떤 나라가 되든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국조선업체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조선소의 기업결합심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