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전국단위로 운송‧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사업장 적정 관리여부 감독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 재위탁 및 승인받은 장소 외 보관 ▲처분능력을 초과한 수탁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유지 ▲보관창고 등의 적정 관리(의료폐기물의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정기 소독여부)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할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조치명령 후 영업정치,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등 대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전수점검은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시설의 적정운영 도모로 국민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