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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트남 식약청, 한국 화장품 엔프라니 ‘성분 표기 위반’으로 현지 수입·판매업체 호앙지아에 판매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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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트남 식약청, 한국 화장품 엔프라니 ‘성분 표기 위반’으로 현지 수입·판매업체 호앙지아에 판매금지 명령

베트남 매체인 티이브이패플루앗(tv phapluat)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식약청이 호앙지아(Hoang Gia Cosmetic Import & Export Co., Ltd)에서 유통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의 3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엔프라니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 매체인 티이브이패플루앗(tv phapluat)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식약청이 호앙지아(Hoang Gia Cosmetic Import & Export Co., Ltd)에서 유통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의 3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엔프라니 홈페이지 캡처

국내 중견 화장품 생산업체의 제품이 베트남에서 성분표기 위반으로 판매금지 당했다.

베트남 매체인 티이브이패플루앗(tv phapluat)는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식약청이 호앙지아(Hoang Gia Cosmetic Import & Export Co., Ltd)에서 유통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의 3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Holika Holika Moisture(sunshade) Sun Gel SPF50 + PA +++ △Holika Holika HOLI POP BB 크림 글래스 △Holika Holika HOLI POP BB 크림 매트 등이다.

이 매체는 엔프라니의 한국 주소까지 언급하면서 이들 3개 제품이 판매 정지를 당한 이유는 라벨에 표시된 화장품의 성분이 신고 양식에 게재된 성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식약청은 호앙지아 측에 해당 세 가지 화장품의 유통과 사용 장소에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리콜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8월 20일 이전에 베트남 식약청에 보고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들도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과 리콜 하도록 했으며 하도로 했으며 현행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