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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국내 과학기술발전 흐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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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국내 과학기술발전 흐름 보존한다"

6일부터 본격 시행…신청 자료, 연 2회 전문가 심사 거쳐 자료 등록
등록 자료, 보존 위한 소모품보존·처리·관리 지원…관련 콘텐츠 제작도

국립중앙과학관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립중앙과학관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이 6일부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 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연구의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단체 소유자는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경우에는 관리 기관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 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등록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매년 2회 전문가 심사를 통해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다.

등록 허가 기준은 해당 자료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거나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거나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에도 홍보·활용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이 첫 발걸음을 뗐다”면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