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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판공실 양광 대변인, 대규모시위를 ‘동란’ 규정…무력투입 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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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판공실 양광 대변인, 대규모시위를 ‘동란’ 규정…무력투입 법적 근거 제시

홍콩의 반정부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이 이를 ‘동란’으로 규정하고 무력투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의 반정부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이 이를 ‘동란’으로 규정하고 무력투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楊光) 대변인은 6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개정을 놓고 홍콩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항의 시위에 관해 “중앙 정부는 홍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안전에 위해를 주는 동란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톈안먼 사건 때와 같은 ‘동란’이란 표현을 써서 반대파를 강하게 견제했다.

양 대변인의 발언은 홍콩기본법 제18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가 ‘제어불능 사태’라고 판단하면 “중앙정부가 전국의 법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치안유지에 출동할 수 있다는 제14조와 비교하면 중앙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

그는 홍콩 정부 경찰이 폭력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기 사태수습을 홍콩 정부에 촉구한 셈이다.

한편 반대파가 홍콩정부 수장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 그만두게 하려는 요구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