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로의 용의자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홍콩정부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문제로 중국의 항공당국은 9일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에 대해 불법시위에 참가한 종업원을 중국노선에 관계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국영 신화사 통신이 전했다.
이 항공을 둘러싸고 항의 활동에 참여한 조종사가 반란죄로 기소됐으며, 이달 5일에 이에 항의하는 총파업에 많은 종업원이 참여하면서 결항이 잇따랐다. 중국 측으로서는 압력을 가해 진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여겨진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