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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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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재건축재개발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해당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김하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을 비롯해 경기권 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의 경우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대구 수성구·세종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자료=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해 타 정비사업 현장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일부 재건축조합이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국토부는 정비사업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력의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 수준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