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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대법원에 소청구…"상산고 자사고지정취소 부동의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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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대법원에 소청구…"상산고 자사고지정취소 부동의 인정못해"

대변인 밝혀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빠르면 13일이나 14일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의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 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 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는데,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