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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 ‘일몰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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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 ‘일몰제 공포'

내년 3월초까지 조합설립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압구정3·성수2 등 38곳 대상
해당 조합들 설립·기한연장 등 안간힘...신규지정 없어 "주택 공급난" 우려도

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정비구역 해제 절차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정비구역 해제 절차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에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도시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초구 등 각 자치구에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를 통보했다.
내년 일몰제 해당 단지는 현재 재건축 23곳, 재개발 14곳, 시장정비 1곳 등 총 38곳으로, 압구정3구역과 성수전략정비구역2지구 등 ‘대어급’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규정돼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해야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추진위를 구성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동의를 얻지 못해 표류하다 지난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일몰제가 적용돼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진행한 첫 사례다.

증산4구역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서초구청은 최근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신반포궁전아파트는 2014년 8월 21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5월 7일 추진위 구성을 승인받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구역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비구역 일몰제'의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대상 정비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일몰제 대상지 가운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신길2구역 등 재개발사업장, ▲성수1구역 ▲봉천1-1구역 ▲신반포4차 등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늦어도 11월에는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일몰제 회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조합신청 동의가 75% 수준에 임박했으며, 주민총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들 중 사업 재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사업장들도 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6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제기한 연장을 시·도 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제 기한은 2년 더 늘어난다.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 50%가량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월 구로구에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송파구 마천4구역도 일몰기한을 연장시키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정비시장에선 내년 3월 일몰제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정비구역 해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 신규 정비사업 지정이 1곳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서울 도심 '주택수급 불균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실장은 “사실상 신규주택 공급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몰제로 구역이 줄지어 해제될 경우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