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14일 출근길에서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5년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