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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VS 의사"…이번에는 '전문의약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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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VS 의사"…이번에는 '전문의약품' 놓고 갈등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한 제약업체 불기소처분 결정에 상반된 입장

한의사들과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놓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사진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기자회견'을 하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의사들과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놓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사진은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기자회견'을 하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의사들이 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전문의약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한 제약사가 국소마취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 한의사에게 판매했고 이 한의사는 리도카인 주사제 1㏄를 약침액과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했다.
처방 후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와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처분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며 갈등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검찰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리도카인을 한방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한다며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 사건은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다.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와 관련한 처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협회는 "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의원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토로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