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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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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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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제기한 소송 가운데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1.5%인 170건으로 나타났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 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024억 원으로 26.6%를 차지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 원에서 2016년 5458억 원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 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작년에도 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작년 2000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4.7%에 불과했으나 100억 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에 이어 작년 40%를 넘었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만 할 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모두 40억26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 등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2014년 28명에서 올해 6월 88명으로 증가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완료되면 104명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 과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복신청이 인용될 때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작년과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작년 동기(8천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