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제기한 소송 가운데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1.5%인 170건으로 나타났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4조11억 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024억 원으로 26.6%를 차지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 원에서 2016년 5458억 원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 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작년에도 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작년 2000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4.7%에 불과했으나 100억 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에 이어 작년 40%를 넘었다.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2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모자라 10억98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모두 40억26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조사심의팀 등을 가동하는 등 과세 적법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2014년 28명에서 올해 6월 88명으로 증가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채용이 완료되면 104명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 과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복신청이 인용될 때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패소율은 작년과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작년 동기(8천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