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복지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35.12%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를 지목했다.
특히 공공부조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생계급여'(49.0%)를 들었고, 그 뒤를 이어 '주거급여'(25.7%), '의료급여'(2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복지제도 전반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선별적 적용으로 인한 구조적 배제'(36.4%), '대상자의 욕구와 비교해 복지서비스나 급여 수준이 낮아서'(15.7%) 등 순이었다.
특히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은 사각지대 발생 1순위 사유인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70.9%)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와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13.1%),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8.8%) 등이였다.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 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게는 부양의무 잣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가족 등의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