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으로 비롯된 대규모 항의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 일부는 14일에도 홍콩 국제공항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홍콩 법원은 14일부터 공항이용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항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한 경우 체포 또는 강제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당국은 금지명령에 따라 탑승권이 없는 사람을 공항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등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14일은 오후가 되어도 눈에 띄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날 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다수의 체포자나 부상자가 나와 이대로 진정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