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광복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지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안내하고 있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