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광복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지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는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단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