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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7개 상장기업 무더기 시장조치… 투자자 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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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7개 상장기업 무더기 시장조치… 투자자 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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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시장조치를 받은 기업이 코스피 6개, 코스닥 3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코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새화아이엠씨 ▲폴루스바이오팜 등이다.

이들은 '반기 검토(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사유로 시장조치를 받았다. 지코를 제외한 종목이 거래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른전자 ▲모다 ▲파티게임즈 등 3개사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바른전자는 '자본잠식 50% 이상,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을 사유로 형식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의견거절(범위제한)'사유에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2년 연속)'가 추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KJ프리텍으로 기존 '불성실 벌점누계 15점',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 사유에 '반기 매출액 7억 원 미만 사유가 더해졌다.
▲디에스티 ▲미래SCI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핸디소프트 ▲오파스넷 ▲코오롱생명과학은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추가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