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특정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 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나쁜 측면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