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북한대사관이 바로 옆에 호스텔 건물을 임대해 놓고 있지만 시티호스텔을 폐쇄할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독일 외무성의 압력을 받고있는 대사관은 2018년 2월 EGI와의 계약을 취소한 뒤 베를린 주 법원에 퇴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법정 비용에 대해 필요한 선금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100개의 룸과 435개의 침대를 갖춘 대형 호스텔은 법원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킬 때까지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수가 있다.
이 시티 호스텔에 대한 독일 외교부의 폐쇄 압력은 2016년 11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후 나온 것으로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사관 소유물을 외교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지침은 북한의 재산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은 독일 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마지막으로 시티 호스텔 베를린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독일 세관이 제기한 혐의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임대료가 실제로 북한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호스텔을 폐쇄하면 수십 년 동안 독일 여러 회사에 건물 일부를 임대해 온 북한 대사관의 유용한 수입원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베를린 의회에 따르면 EGI는 이 호스텔을 빌린 대가로 한 달에 3만800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