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 당시 무직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회분 진료비 20여만원을 내지 않고 사라진 혐의(사기)도 받았다.
A씨는 약물 과다 투여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