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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 하도급법 등 289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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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 하도급법 등 2897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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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 동안이었으며,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1개 업체에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