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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 은행장 등도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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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생상품 최대 70% 배상 책임… 은행장 등도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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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회사가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16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모두 29건이지만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많으면 3건(KEB하나은행)이다.

이들 안건은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안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다른 신청 건수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의 판매 잔액은 6958억 원으로 이 중 85.8%인 5973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 잔액은 1266억 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은행·증권회사의 배상 비율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 이 3가지 부분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