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일 "은행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소장에서는 은행장의 관리 책임, 지점장과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퇴직금 등을 넣은 일반 투자자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할 것이고 도가 지나쳐서 사기로도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가장 가까운 만기가 다음 달 19일이지만, 이미 속아서 투자했다고 생각해 중도환매를 하고 참여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 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2시께까지 약 800명이 참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