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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현장 접수 시작하자 급증… 일주일만에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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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현장 접수 시작하자 급증… 일주일만에 13억 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13억 원의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13억 원의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13억 원의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개시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 중 11억2000만 원은 일반 가정이 신청했고, 2억1000만 원은 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4000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온라인 접수에 이어 19일 현장 접수를 시작하자 대폭 늘어났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던 지난 18일까지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6억7554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19일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하자 하루에만 현장 접수 5억5034만 원, 온라인 접수 1억806만 원 등 6억5840만 원이 더해지면서 신청액이 급증했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 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