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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다음달 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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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다음달 20일 첫 재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0일 열린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0일 열린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오후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달 대법원은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