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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60%, 1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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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60%, 1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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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의 60%는 처분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카르텔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 365건 중 60.8%인 222건은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이 30.1%인 110건, 2∼3년은 16.4%인 60건이었다.

3년 이상도 52건으로 14.2%나 됐다.

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30일 이내 1.6%(6건), 31∼100일 8.8%(32건), 101∼200일 9.9%(36건), 201∼300일 11.0%(40건), 301∼365일 7.9%(29건)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된 52건 중에는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당한 공동행위(33건) 이외에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부당반품·기만적 표시 광고행위 등의 사건도 있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속도가 느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 3건의 국제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11개 일본계 법인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를 공소시효(5년) 완성을 고작 2∼3개월 앞둔 시점에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사업자는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진행 중 공소시효가 완성돼 손을 쓸 수 없었다.

국제카르텔 사건은 영토 밖에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사할 때 언어 문제로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