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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국 딸 논문 저자 등재, 당시엔 불법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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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국 딸 논문 저자 등재, 당시엔 불법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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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권장되기도 했다.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교수 사회에서는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년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한 바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과 관련한 국민적 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되지 않도록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계속할 것"이라며 "분명히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 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런 식의 투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은 내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의 문제다. 하지만 펀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간접 투자다. 사모펀드는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경우 (투자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는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라며 "당연히 보냈을 것이고, 다만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를 친인척이 운영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