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덕 강일지구 현상설계 응모와 관련해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의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 결과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5블록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이 각각 사업을 따냈다.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공동주택의 폐쇄성과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성에서 벗어나 저층의 판상형과 고층의 탑상형을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을 제시해 공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GS건설은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 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이에 불복한 현대건설은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8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로 고덕강일 5블록 공모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GS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덕 강일지구 5블록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모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SH공사에 토지매매 계약 잔금을 내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