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을 자동변속기 차량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