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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1종도 '오토'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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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1종도 '오토'로 응시 가능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 및 민생 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을 자동변속기 차량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