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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법제화해 핀테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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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법제화해 핀테크로 육성”

국회 정무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P2P대출을 법제화해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P2P대출을 법제화해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P2P대출을 법제화해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과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말 P2P 누적 대출액은 6000억 원에서 올해 6월말 6조2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잔액은 1조8000억 원이다.

P2P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제의 공백으로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을 발의했고 업계도 법제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을 파악해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이번 정무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것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보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최소 자기자본과 인적, 물적 설비, 임원-대주주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