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을 떠안았던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올해 7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했으나 전국에 100여 곳 있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어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준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補裝具)’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또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