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은 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1, 2면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52) 전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