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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하면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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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해외에서 대마 흡입하거나 수입하면 어떤 처벌 받나?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마약이 있다. 바로 칸나비스,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이다.

대마는 과잉 범죄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대마를 허용한 것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지 유해성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약 생산의 거점에 있는 태국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마를 허용했다.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는 약물 사범의 수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해 전과자가 양산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약물인 대마의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대마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입문 마약(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다. 더 강한 약물로 가는 관문으로 다른 약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대마를 흡입하면 뇌의 신경회로를 훼손하고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해서 결국 필로폰과 같이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성 마약(Hard Drug)으로 빠지게 된다.
대마는 식물을 원료로 하는 천연마약으로 줄기는 섬유로, 열매는 향신료나 채유 용도로 사용되며 잎과 꽃은 마약으로 쓰인다. 대마의 중요한 성분은 정신적 활성 작용을 하는 THC와 치료 효능을 가진 CBD가 있다.

CBD는 THC의 효과를 반감하고 불안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암, AIDS, 신경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통증 완화와 뇌전증 환자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HC와 CBD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뇌전증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CBD를 사용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휴대와 흡연이 간편한 액상 대마의 흡입도 늘고 있다. 농축액을 카트리지에 담아서 전자담배처럼 피우는 것으로 대마초보다 농도가 수십 배 강해서 중독성과 위험성이 크며, 다른 액상 마약과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마약류이고 우리 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형법 및 특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북미 등 레저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흡연,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투약한 것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에 와서 마약 검사를 받고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된다.

대마가 함유된 물건을 반입해도 처벌을 받는다.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물건이고, 소지품으로 들여와도 대마 수입죄가 된다.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마 오일 등 대마가 함유된 식품이나 물건을 생활용품으로 쓰다가 가져와도 소지한 경위를 묻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죄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마약 범죄가 피해자가 없으며 투약자 본인의 정신과 건강을 해칠 뿐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모든 마약은 뇌신경에 작용하므로 사고 기능과 인지기능을 훼손해 이상행동을 초래한다. 환각 상태에서 살인, 강도, 강간, 인질, 상해, 방화 등 특별한 동기 없이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

중독되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판매책이 되어 더 많은 마약사범을 양산한다. 또한 불법 자금은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국내외 범죄조직이 개입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마약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사회 전체를 파멸시키는 거대 악이 될 수 있다.

국내 마약 범죄 중 대마 흡연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약 방법이 간단하고 합법화된 국가에서 밀반입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는 대마 흡입이나 소지, 수입이 불법이므로 해외에서 흡입하거나 국내에 들여오다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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